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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뻐꾸기147

투명한뻐꾸기147

교통사고 후 치료중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차vs차 교통사고 후 한의원 입원치료 후에 발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우측 5중족골 골절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뼈가 골절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목을 접지르면서 골절이 될수도 있는 부위라고 했고 사고이전까지는 통증을 느낀적이 없었기에 상대방 보험사에 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요구하여 모두 보내줬습니다. 사고 후 저는 두달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운전을 할수없어 최소 6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는 이 골절이 사고로 인한 골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단순염좌에 대한 합의금 200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사고 후 통증이 생겼고 사고로 인한 골절로 추측할수있다고 소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된 위치가 잘 붙지 않는 부위라고 했고 현재 사고이후 3개월이 되어가지만 붙지 않고 있고 심을 박는 수술까지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도 막심한데 상대방 보험의 태도는 더 심각합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입니다.

사고비율은 100대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