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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7.21

간이과세자 임대료 부가가치세포함

간이과세자료 부가가치세 포함되지않고 임대료 내고 있는데요 이경우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일단 간이사업자 신고시 주소를 집주소로 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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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집월세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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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겠으나, 간이과세사업자는 다른 과세 사업자와 부가세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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