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료 부가가치세포함
간이과세자료 부가가치세 포함되지않고 임대료 내고 있는데요 이경우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일단 간이사업자 신고시 주소를 집주소로 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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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집월세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겠으나, 간이과세사업자는 다른 과세 사업자와 부가세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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