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꿨을때 집주인쪽 세금관계가 궁금하고
간이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안내도 되니 세입자쪽에서는 임대료도
저렴해지는거 맞나요?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새로 가계오픈해서 2년간 세무신고 안해서 부가세도 못돌려받는다는거 같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임대간이과세자는 월세금액의 4%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세입자도 부가가치세를 10%로 부담하지 않으니 임차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입자 관련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