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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85
비상한물개8522.10.27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간이사업자로 바꾸면 장점과 단점 은 무엇일까요?

바꿨을때 집주인쪽 세금관계가 궁금하고

간이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안내도 되니 세입자쪽에서는 임대료도

저렴해지는거 맞나요?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새로 가계오픈해서 2년간 세무신고 안해서 부가세도 못돌려받는다는거 같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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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임대간이과세자는 월세금액의 4%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세입자도 부가가치세를 10%로 부담하지 않으니 임차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입자 관련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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