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간이사업자로 바꾸면 장점과 단점 은 무엇일까요?
바꿨을때 집주인쪽 세금관계가 궁금하고
간이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안내도 되니 세입자쪽에서는 임대료도
저렴해지는거 맞나요?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새로 가계오픈해서 2년간 세무신고 안해서 부가세도 못돌려받는다는거 같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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