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매출로 이해)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의 자료 요구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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