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진입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대는 원래 있던 기업이기에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냉연 강판 공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진입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사항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판단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쉽사리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에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하 법률 링크를 드리니 읽어보시기 바래요
https://www.lawtimes.co.kr/news/18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