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난달에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녀가 여러명일때 그 중 한명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 수술비를 납부했을 때엔 누가 부모님의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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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카드, 보험료 등은 모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불한 자녀가 어머니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자녀가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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