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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22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남깁니다.

1)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자녀(85년생)의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와

2)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모(69년생)의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모(43년생)의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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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 부모의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시에는 위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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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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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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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고,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1~3번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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