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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
22.02.22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남깁니다.

1)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자녀(85년생)의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와

2)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모(69년생)의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모(43년생)의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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