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는 안되는상황인데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불충족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않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 의료비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공제 신고서에 해당 의료비 지출 증빙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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