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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미어캣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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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계산 연말정산 자녀가 받을수있나요?

제목그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는 안되는상황인데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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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불충족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않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 의료비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공제 신고서에 해당 의료비 지출 증빙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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