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입니다. 즉, 지목을 보면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밭은 전으로 지목이 되어있으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논은 답으로 되어있으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총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