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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한틀니
섭섭한틀니23.07.31

토지에도 여러가지 용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토지어음에서 보면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토지마다 고유한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농지를 건물짓는 토지로 변경한다 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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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부동산 관리팀과 이야기해보시면 가이드 해줍니다

    참고로 용도 변경은 쉽게 안해줍니다. 그 땅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건물을 짓거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은 허가 사항이며 농지를 대지로 바꿀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비용도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에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지목이 변경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의 지목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차체의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변경하게 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지목상 전,답,과수원)등은 농업을 위한 용지로써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없이는 쉽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반대의 경우로 일반토지를 농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기 절차상 과정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