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맷도 필수에 2인 탑승이 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신고를 한들 킥보드에 번호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할수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사실 이런것들은 경찰들이 순찰하면서 현행범으로 잡고 과태료를 물려야지 신고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애궂은 자동차 탓만 하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전동킥보드가 존재하는게 잘못같아요 못타게끔 했어야 했는데 괜히 허용해줘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양심적으로 헬맷도 쓰고 마지막 차로 끝에서 조심해서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하여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또 1인 단독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등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고 가는 사람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바로 신고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사라져 있으니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