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서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따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바, 면허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