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항목이 있는데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비급여로 mri를 찍을때만 비용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로 mri촬영한 경우에도 실비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과에서 시신경 문제로 뇌mri를 찍어보는게 좋겠다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비급여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에서 찍어보자고 한다면
반드시 입원을 하신 후 찍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입원과 통원에 대한 실손보험료 한도가 달라서
만약 통원으로 MRI를 찍으신다면 통원한도를 초과해서
사비가 지출되십니다.
또한 보통 실손의료보험의 한도는 입원/수술이 5천이고
통원이 20만원이신데 300만원은 어디서 보신걸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인 자기공명영상 특약은 비급여로 처리 되었을떄 입니다.
건보적용되는 뇌혈관 등을 촬영했시에는 급여처리 되기에,
3대비급여 특약에 해당 안되고,
통원의료비에서 보장 합니다.
통원한도 이상 검사비용이 산풀 되는 경우 병원에 협의해 입원으로 촬영해야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