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항목이 있는데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비급여로 mri를 찍을때만 비용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로 mri촬영한 경우에도 실비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과에서 시신경 문제로 뇌mri를 찍어보는게 좋겠다고 권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