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에 대해서는 병원 급수에 따른 구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수관계 없이 1년 단위 연간 300만원 한도이며,공제금액은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금액입니다. 보장대상의료비는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입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가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 MRI와 MRA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은 병원급에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장됩니다.상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 시 1회당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병원급 구분 없이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보험 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