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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지혜로운물개114
지혜로운물개114

임대차등기 사무실용도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오피스텔 사무실용도로 사용했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대차등기 법인이면

할수없나요? 주택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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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