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무실용도로 사용했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대차등기 법인이면
할수없나요? 주택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