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21.03.30

오피스텔 신규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잔금치르고 등기치다가

사무실 임대가 아닌 분양 받은 사람의 사무실로 쓸경우

(간단하게 사업자내어서 통신사업자 내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시키고 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킨 상태에서

사업자내고 본인 사무실 사용해야 하나요?

두경우 모두 업무용이니 주택수 포함안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