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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30

오피스텔 신규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잔금치르고 등기치다가

사무실 임대가 아닌 분양 받은 사람의 사무실로 쓸경우

(간단하게 사업자내어서 통신사업자 내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시키고 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킨 상태에서

사업자내고 본인 사무실 사용해야 하나요?

두경우 모두 업무용이니 주택수 포함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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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발급받으신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가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업종변경처리 하시면 됩니다.

    두 경우에서 실질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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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해야되는 것이며 말소시켜서는 안됩니다. 임대사업자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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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말소하실필요 없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본인의 사업장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가임대업으로 주업종이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주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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