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2022. 01. 20. 19:07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2021년 7/26~11/25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총급여(6,954,220원, 통장에 찍힌 내역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연차4개도 있습니다. 휴가,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비 6만원 매달 공제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보험료를 많이 떼간것 같은데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 신고액 190만원) 보험료 계산 너무 어렵습니다 ㅠ

이 금액이 대략 맞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약 월 급여, 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 및 수당 공제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아래 계산은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4대보험 보수월액인 190만원이 실제 세전 월급이라고 보면, 7월은 일할 계산하여 대략 36만7천원, 8~10월은 190만원, 11월은 158만3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7월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요율대로 공제하였다면, 근무기간 동안 대략적인 4대보험 공제 금액은 68~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일부 공제 되었을 것입니다.

세전 금액 기준 총 지급액은 765만원 정도이고 공제금액이 대략 70만원 정도라면 695만원 정도가 실수령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식대를 매월 6만원씩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30만원 + 연차수당 4일 분이 약 29만원이 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으실 임금이 약 69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으신 금액에 큰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7월과 11월은 월 중도 입퇴사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공제된 식비 등을 정확히 계산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2022. 0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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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022. 01.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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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2021년 7/26~11/25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총급여(6,954,220원, 통장에 찍힌 내역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연차4개도 있습니다. 휴가,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비 6만원 매달 공제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보험료를 많이 떼간것 같은데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 신고액 190만원) 보험료 계산 너무 어렵습니다 ㅠ

      이 금액이 대략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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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하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2022. 01.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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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받은 임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 및 약정한 월급여의 정보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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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기관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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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해보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라면 시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아야합니다. 또한 주 몇일 근로하였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있는지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이고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가정을 하여서라도 급여 계산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가장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달 월급은 최소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2. 01.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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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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