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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셰퍼드243
도도한셰퍼드24323.05.13

안녕하세요 이번에 받은 급여가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데요 주중 - 오전 9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말 - 오전 10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1시간

주중 월 목 휴무(주 2회) 가 근로 조건이고

월급으로 23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형태는 직원이지만 급여 계산은 일용직으로 해서 3.3프로만 떼고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구요. 4월 26일에 입사해서 이번에 4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38,3333원 보내 주셨더라구요. (4월 달 근무일 5일 동안은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중간 입사자 여서 주휴수당도 계산이 안되었고 다음 달부터(5월) 정상 지급한다고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가서요. 계산이 맞게 되었을지 여쭤봅니다.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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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8.5시간*3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52,6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3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4.26.에 입사한 경우 "230만원/30일*(30일-25일)= 38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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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5 / 30으로

    계산하여 38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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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230만원*5/30하면 383,333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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