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받은 급여가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데요 주중 - 오전 9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말 - 오전 10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1시간
주중 월 목 휴무(주 2회) 가 근로 조건이고
월급으로 23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형태는 직원이지만 급여 계산은 일용직으로 해서 3.3프로만 떼고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구요. 4월 26일에 입사해서 이번에 4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38,3333원 보내 주셨더라구요. (4월 달 근무일 5일 동안은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중간 입사자 여서 주휴수당도 계산이 안되었고 다음 달부터(5월) 정상 지급한다고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가서요. 계산이 맞게 되었을지 여쭤봅니다.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8.5시간*3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52,6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3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4.26.에 입사한 경우 "230만원/30일*(30일-25일)= 38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5 / 30으로
계산하여 38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230만원*5/30하면 383,333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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