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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3.10

이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것이 만약 제가 3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서 3월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3월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세전인 2,010,580 이라는 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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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가 2,010,580원일 경우 이를 3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눈 후, 입사일~말일까지의 일수인 19일을 곱하여 세전 급여를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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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3월 13일 이후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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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신히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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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2,010,580*19/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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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3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2,010,580 x 19 / 31로

    계산이 되어 843,14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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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10,580원/31일*(31일-12일)= 1,232,29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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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월급에 관한 계산방법은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예컨대, 중도 입사자의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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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31일로 나누고 근무한 19일을 곱하면

    1,232,29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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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1일 중에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인 19일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값보다 일할계산한 값이 더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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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것이 만약 제가 3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서 3월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3월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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