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일만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요.
해당 직원과 연락이 안되다 나중에 문자메세지로 조건이 좋은
다른 직장으로 갔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3일분 일한 급여는 안받겠다고 하는데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근로자가 미안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서라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무슨 이유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자필로 받아놓으세요. 작성일 기준으로 날짜를 적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