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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22.09.15

이렇게 나온 급여가 맞는건가요?

세전 300만원에 계약하고 6월10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8월에 작성을 하였고,

6월 급여는 시간제 알바로 계산하여 받았고,

7월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8월 26일부로 퇴사하라고 하여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8월 급여를 9월14일에 지급받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봤더니,

기본급 2,222,581

식대 100,000

공제 : 국민연금 130,500 건강보험 101,350 고용보험 26,100 장기요양보험료 12,430

차인지급액 2,052,201원

문제가 있다고 따지니 8월에 2일 쉰 것 까지 차감했다고 합니다.

8월에 사정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한 것인데, 연차가 없다고 하면서 저렇게 지급된 것이 맞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연차 쓰면 된다고 구두로 말해놓고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타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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