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비보험 든 것 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란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이렇게 써있는데요 대물사고에 누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랫집이 저희 집으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