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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8.15

대물사고에 누수사고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실비보험 든 것 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란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이렇게 써있는데요 대물사고에 누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랫집이 저희 집으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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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이 본인 집으로 인한 누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20만원입니다. 누수는 50만원인 특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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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배상보험에서 아랫집 누수관련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물이 샌 원인이 되는 본인집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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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는 대물사고 중 누수도 포함됩니다.


    단, 가입 시기에 따라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가족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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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물사고는 누수 포함입니다. 예전에 들어 놓으신 걸로 보여지며,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시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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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에 누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랫집이 저희 집으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누수의 사고도 님이 법률상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가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보험청구를 하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손해액을 파악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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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에 누수 사고도 포함됩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소유, 사용, 관리중인 주택의 누수라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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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달라서 해당 보험사에 문의는 해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에 누수는 거의 포함이 됩니다. 가배책은 독립특약으로서

    거의 필수특약이시거든요. 또한 가족분들이 같이 가입을 하였다면

    한도는 한사람당 1억으로 늘어납니다. 3인이면 3억 4인이면 4억으로 늘어나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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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의 경우 50만원 공제비용이 있고 그 외 비용 지급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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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50만원) 이라고 적혀있다면 누수도 보장이 됩니다. 보험 증서에 명시가되어있어야하구요.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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