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현재 100만원 정도의 소액 채권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도저히 회수가 안되기 때문인데요...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였을때 기본비용 30만원과 +문개방비용+증인비용 등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유체동산압류가 성공적으로 될 시에 원금+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유체동산압류가 되지 않았을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어떤 비용만 회수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