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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주식 거래때 부과되는 세금 문의

주식 거래때 나오는 세금은 어느것을 토대로 나오는 것인가요?

적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도를 할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도 세금이 나올까요?

주식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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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 나오는 세금은 체결된 금액에서 0.3%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매입과 매도 모두 부과가 되는것 아니고 매도를 할때만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갔다고 해서 세금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파는 순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즉, 거래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때, 양도했으나 손해를 보고 매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룹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바

    양도소득은 거래를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것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통산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때 그것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와 장외양도분만 과세대상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주식 매도시 매매가액의 일정비율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등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200401,16837,20191231)/제8조

    ㅇ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시면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그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매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입니다. 수익금액이 과세 기준은 아니며, 매도하는 거래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거래세 라고 보면 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으나, 거래 행위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 선진화 정책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