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와 장외양도분만 과세대상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주식 매도시 매매가액의 일정비율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등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200401,16837,20191231)/제8조
ㅇ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1년간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