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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09

주식양도세 및 주식얻는 수익 세금처리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국내주식으로 얻은 소득과 해외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 이상일때 몇프로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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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해외주식의 경우 이익이 250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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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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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양도차익 25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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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 증권회사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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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냅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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