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및 주식얻는 수익 세금처리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국내주식으로 얻은 소득과 해외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 이상일때 몇프로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해외주식의 경우 이익이 250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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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양도차익 25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 증권회사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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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냅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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