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기에 영업장 사진이 저작물이 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나 단순한 장소 촬영이라면 저작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