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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22

인스타그램에 허위 광고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제가 아는 자영업자가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의 영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자기 영업장 모습인 것처럼 올리고 홍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댓글에 질문을 하면 마치 자기 영업장 인 것처럼 대답도 하고요.

이런 행위를 허위광고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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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기에 영업장 사진이 저작물이 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나 단순한 장소 촬영이라면 저작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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