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4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증여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상대출시 무이자로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금액은 2억 1천 7백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금액까지 이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증여로 볼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기한 내에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