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여세 차용증 작성 기한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 때문에 8000천만원을 빌렸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차용증 쓰고 공증 받아도 될까요? 내년에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할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작성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사후적으로라도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으며
차용증이나 원금또는 이자상환내역을 통해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원금이나 이자내역등 상환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차용증작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다고해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고 일단 차용증만 작성해두시고 내년에 상환하여 증빙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좌로 입금 받아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나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
하여도 세법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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