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좌로 입금 받아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나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
하여도 세법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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