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차용증) 및 무이자 문의
부모가 부모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1억을 자식에게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부분 갚아 나간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출 받은 1억을 무이자로 빌려 줄 수 있는지?
2. 차용증을 쓸때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3. 세무조사시에 차용증 및 원금상환 통장 거래내역이 있으면 되는지?
4. 상환기간을 20~30년으로 하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