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3) 자녀가 금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게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상호 서명 날인하여 작성은 해두어야 합니다.
4) 상환기간을 20~30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로 하고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30년으로 하는 경우 거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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