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사천만원을 빌렸다가 1년후에 갚았다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이자 없이 빌렸고 원금만 갚았습니다
2년후에 갚는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 쓰고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이자 없이 얼마까지 빌려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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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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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4천만원 차입후 원금을 상환하셨다면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원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아직까지 원금 미상환했다면 원금일부를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자없이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4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증여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상대출시 무이자로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금액은 2억 1천 7백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금액까지 이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증여로 볼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기한 내에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이나 2년 후에 4천만원을 전액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차용증 작성 및 계좌이체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