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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원 유지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감면이 크다고 하여 알아보고있는데

21년도 개업으로 21~23년도까지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인원 없이 1명만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야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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