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감면이 크다고 하여 알아보고있는데
21년도 개업으로 21~23년도까지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인원 없이 1명만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야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증가해야 합니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1인만 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본인 이외의 직원 1인이라고 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