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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23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11명이였습니다.
현재 24년 10월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7명인경우
5명을 추가해야 11명이상인 12명이되는데 그경우 1명분 추가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5명 추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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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1명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확히는 월 평균 인원수 증가에 따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추가고용을 1명 하더라도, 정확히 1명에 대한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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