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8년도 이후부터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걸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상시근로자수로 봤을때는 증가하였거나, 유지하였을경우에는 2년차(19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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