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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8년도 이후부터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걸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상시근로자수로 봤을때는 증가하였거나, 유지하였을경우에는 2년차(19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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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비해 세액공제 금액이 적을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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