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8년도 이후부터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걸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상시근로자수로 봤을때는 증가하였거나, 유지하였을경우에는 2년차(19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비해 세액공제 금액이 적을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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