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에서 가득한 소득에서 가계 관련하여 사용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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