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이와 별개로 상속으로 인해 가업상속을 할 때 공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