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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13

중소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비상장법인을 운영중인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과세특례를 적용할 조건이 있다던데, 어떤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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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가업승계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기에 여기서 답변을 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대로 상담후 전략을 설계해야합니다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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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입니다.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주식회사로서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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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함께 의사결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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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이와 별개로 상속으로 인해 가업상속을 할 때 공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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