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창업자금에 관련된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