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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7

18세이상 거주자가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엑감면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창업목적으로현금 증여받는 경우세금혜택이 있나요?

18세이상 거주자가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엑감면에 따른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으로 현금 증여받는 경우에 세금혜택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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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창업자금에 관련된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