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4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님께서 하셨던 중소기업을 자식이 받는 경우,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기업, 수증자, 증여자, 증여물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산 5000억미만, 매출 5000억미만, 10년이상계속경영 등의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 규정에 의거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다만, 120억원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건) 증여자 : 만 60세 이상의 부모 등, 수증자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물건)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위 주식

    (한도) 600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

    (사후관리) 수증자가 3년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며, 5년내에 가업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