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 후 퇴사를 해도 되나요?
저는 손을 주로 사용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했고 산재는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수술 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기에 손이 불편해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산재에 대한 조사나 퇴사시 승인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고 승인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를 해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나 자진퇴사는 문제 없습니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자체는 산재신청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접수 후 퇴사하더라도 이후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접수 후 퇴사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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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접수 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수당 등이 지급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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