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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두루미250
기발한두루미25023.09.12

산재 접수 후 퇴사를 해도 되나요?

저는 손을 주로 사용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했고 산재는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수술 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기에 손이 불편해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산재에 대한 조사나 퇴사시 승인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고 승인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를 해도 큰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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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나 자진퇴사는 문제 없습니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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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자체는 산재신청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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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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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접수 후 퇴사하더라도 이후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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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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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접수 후 퇴사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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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접수 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수당 등이 지급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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