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입,퇴사 9월 01일 ~ 12월 31일자 (약4개월근무)
12/31로 퇴직이 발생하였는데요.
근무를 12월 31일까지 다 채웠는데
건강&장기요양보험+소득세를 퇴직한 사람한테
왜 환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까지 다녔으니 당연히 건강보험을 내고, 소득세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환급을 해줘야하는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 총급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확정됩니다. 중도퇴사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발생되거나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