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료율이 다음해 1월 1일자로 변경될 경우 그동안
징수한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데, 종전의 보험료율로 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