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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황새177
튼실한황새17722.12.25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2년 2개월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12월 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시에 12월분 4대보험 정산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원래 퇴직금을 받을때 정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2월분 4대보험을 정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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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기때문에 따로 정산이 있지 않지 않고 고용보험은 자체정산이라 월 받는 보수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총액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4월달에 정산을하게 되지요

    그리고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시점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 시에 공제한 금액은 작년 보수기준으로 공제했기때문에 올해 보수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기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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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원리가 같습니다. 즉 4대보험도 내가 냈어야할 보험료와 내가 실제 낸 보험료의 차이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더 크면 환급이 되는 시스템인데

    회사를 쭉 다녔다면 내년초에 연말정산 하고 4월달에 보통 건보 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를 해버리면 4월에 건보 정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퇴사시점에 미리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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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료율이 다음해 1월 1일자로 변경될 경우 그동안

    징수한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데, 종전의 보험료율로 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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