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발생 시, 퇴직소득세 귀속월일 확인
안녕하세요? 급여담당 직장인입니다.
올해 11월 30일에 마지막 근로한 직원이 퇴사했는데 그럼 퇴사일이 12월 1일이 맞죠?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합의서 작성하여 1월에 지급예정이긴 한데
퇴직소득은 12월 귀속분이어서 세금 신고 시, 12월 귀속분에 포함되어야 하는거구요?
질문이 좀 많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
1. 마지막근로일 : 11/30 -> 퇴직일 : 12/1 맞는지?
2. 퇴직일 12/1인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은 12월 귀속분이 맞는지?
3. 12월 원천세 신고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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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30까지 근무를 하셨고 퇴사했다면 11.30이 퇴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귀속 퇴직분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상실일은 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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