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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법적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청이나 본사, 기타 다른 곳에서 한번씩 등기가 옵니다. 문제는 영업시간 전에 우체부 도착하고 도착시간도 들쑥날쑥이라 등기 하나 받으려고 3시간은 일찍 오픈합니다. 그런다고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구요.
텅 빈 홀에서 3시간씩 버리고있는데 짜증나네요. 그렇다고 중요한 등기가 온 적도 없구요. 죄다 쓰레기통 직행합니다.
우체국 방문도 힘든게 정반대편이라 한번 다녀오면 아예 그날 장사 접어야 될 수준입니다.
이럴거면 굳이 등기 받아야되나 싶습니다. 그냥 안 받고 반송처리되면 제게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송달이 되지 않은 효과만 있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