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철희 의사입니다.
신생아의 발열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와 영아의 경우 고열 기준은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입니다. 3개월 미만의 신생아에서 이런 발열이 발생한다면, 즉시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곳에서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또는 이부프로펜(Ibuprofen)이 주성분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4개월 이상에서 복용할 수 있으며, 이부프로펜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가정에서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미만에서 발열이 있는 경우 즉시 소아과 진료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