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가지고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매출 24년 1월 발행분을 23년 1월로 착오발행해서요
착오정정으로 발행하고 마이너스를 다시 끊었는데
이럴경우에 23년도에 세금계산서 2장이 추가되어서 부가세 수정을해야되는거죠?
그러면 23년 1월 지연발급분에대해서 가산세를 매겨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분 부가세는 수정신고하지 않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23년 1월 발행분만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