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 있었는데, 가산세 금액 누락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발견했는데, 이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2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