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 있었는데, 가산세 금액 누락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발견했는데, 이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