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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시 가산세 누락,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 있었는데, 가산세 금액 누락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발견했는데, 이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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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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