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돈 해외주식으로 갚을수있나요? (5000만원미만)
가능하다면 증여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께 5000만원 미만 주식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빌린 돈을 주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차용증 등에 있다면 증여가 아닌 채무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이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전 상환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적정한 가치에 상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이며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한 금전을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것을 차용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둘 간 상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매도 후 상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