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와 다른 증권사의 계좌로 증여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주식 출고(증여)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증여하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