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생각중이라 질문드립니다.
1.증여자 받는자 같은 증권사 계좌 보유여부
2.5천만원 미만 증여시 신고 방법
3.증여날 기준 잔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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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와 다른 증권사의 계좌로 증여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주식 출고(증여)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증여하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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