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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가입유치 시키고 고객들한테 사은품 지급시 비용처리?

통신사 가입 유치시키고 수수료받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고객들한테 사은품 지급시 비용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을수 없는데 비용처리할 때 사은품 계정을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넘어가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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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은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이나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아 맞아 보입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함에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송금내역이 존재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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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은품 구매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다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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