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은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이나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아 맞아 보입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함에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송금내역이 존재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