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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얼룩말296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았고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로 전환도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재 사용중인 휴대폰 및 통신비 같은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통신비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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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