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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면세사업자(양식어업) 세금 질문입니다

해수면 양식어업 면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지금까지는 면세한도인 연매출 2억이 넘지 않아서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일반 법인과 거래하여

연매출 3억-4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 같은거 만들어서 비용처리 같은거 하면 세금 줄일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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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이 3~4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필요경비에 따라서 35%~40%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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